시내주행하다 파인도로로 인해 타이어 펑크나고 차량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6. 04. 21:59

도로 주행하다 아스팔트 파인곳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어요

펑크 나면서 차량 부분 파손도 발생했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어디에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지자체에 청구 가능하다고 한것 같아서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처리해줍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 06. 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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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물(경위서, 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서 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준비된 후에는 사고가 난 도로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0. 06. 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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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의무가 그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도심인 시내를 주행하신 경우라면 지자체가 그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운전자에 대한 운행에 있어서 도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고 사안과 같이

      아스팔트 등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과실 유무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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