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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제어했는데 ᆢ
저녁퇴근시간데에 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 수동으로제어하고있는 도중에 교차로통과지점에 빨간불이들어와서 신호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었는데 납부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경찰이 신호등과는 다르게 수신호를 했다면 수신호를 신호등 보다 우선해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 신호위반 상황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구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