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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제어했는데 ᆢ

저녁퇴근시간데에 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 수동으로제어하고있는 도중에 교차로통과지점에 빨간불이들어와서 신호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었는데 납부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 신호위반 상황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구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