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급제, 식대 8,000원인데 급여를 받았을 때 일급과 식대 포함한 금액에서 3.3%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르겠는게 일급에서만 3.3% 제하고 식대금액은 8,000원 그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출근시마다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식대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식대 8,000원에 대해서도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소득이면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없으므로 세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은 노동관계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규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4대보험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3%를 공제하더라도 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