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의 명품 중고 제품에 대해서 요즘들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과 정의가 새롭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명품 중고품 수입이 늘면서 위조품 판별, 감가평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중고품 통관 절차를 따르지만, 브랜드 진품 인증이나 사용 상태별 세율검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제도 보완 논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중고물품은 다음에 따라 가격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명품 중고제품의 거래는 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과 함께 같은 hs code에 분류되며 정식 수입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보이나, 개인이 물품을 거래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가격 등을 입증할 자료(구매영수증, 제품사진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명품은 새 제품과 달리 사용 흔적이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가치와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세관 입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물품 상태를 육안 검수하거나 감정서 제출로 확인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된 판정 기준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동일 모델이라도 제조 연도나 보관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또 위조품이 중고 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와 진품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관세평가와 HS코드 분류 규정에 따라 개별 심사하는 방식이지만 수입 증가 추세를 보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한 정의와 판정 절차가 있어야 세율 적용과 통관 속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중고품’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고가 명품처럼 진품 감정과 가치 평가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미흡합니다. 특히 중고라는 이유로 감가된 가격을 신고할 경우 과세 표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진품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조품이 ‘중고 명품’으로 위장해 유입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판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명품 중고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상태·감가율 산정 기준, 진품 감정 절차, 신고가격 검증 방식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관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하는 것이 필요 할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시 HS CODE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려면 HSK에서 정의를 하고 있냐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는데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는 HSK는 현재 많지 않습니다.
의류 예시
61류 또는 62류 (신품 의류)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자동차 예시
8703.21-7000 (신품 자동차)
8703.21-8000 (중고자동차)
가방에 대해서는 신품, 중고품 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의 종류 중에는 그나마 의류 말고는 없습니다. 의류의 경우도 신품과 중고품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HS CODE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에서 적용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쉽사리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제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국가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HS CODE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 수 있으실텐데,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명품의 중고품이라고 별도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가격이 명품보다 저렴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만 되면 될 듯 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