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불 내부 충전재를 속여서 판매할수도 있나요?

구스 제품으로 판매를 고가에 하고, 내부 충전재가 실제로 구스가 아니고, 다른 소재일경우 어떤식으로 배상 피해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충전재에 대해서도 다른 고가 제품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하여 민사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