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해상풍력 부품 수출 시 해저 케이블 관세 분류 체계의 모순점은?

안녕하세요.

전력 인프라와 일반 기계류 사이에 끼어있는 해저 전선의 HS CODE 불명확성이 추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저전선에 관한 HS CODE 분류 상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물품 별 기능/용도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인프라 관련 HS CODE로 분류될 것이나 통신장비 등의 분류 가능성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호/소호의 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저 전선의 HS 코드 불명확성이 추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저 전선은 전력 인프라(HS 코드 85류, 예: 8544)와 일반 기계류(84류) 사이에 걸쳐 있어 품목 분류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절연 케이블로 분류되면 8544.60(고압 케이블)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기계 장치의 부속품으로 간주되면 8431이나 8483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불명확성은 수출입국 간 HS 코드 해석 차이로 관세율, 통관 요건, FTA 특혜 적용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높은 세율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더 낮은 세율의 물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저 전선의 HS CODE 불명확성은 향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HS CODE는 제품의 정확한 분류와 통관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명확한 분류로 인해 세금, 규제, 수출입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특히 해저 전선이 전력 인프라와 기계류 사이에 위치할 경우, 각각의 규제 기준이 달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부품 수출 시 해저 케이블의 관세 분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관세율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엔진의 부분품인 블레이드나 로터 허브가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엔진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의 불명확성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력 인프라와 일반 기계류의 경계에 있어 hs 코드 적용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해석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업체에게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