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부품 수출 시 해저 케이블 관세 분류 체계의 모순점은?
안녕하세요.
전력 인프라와 일반 기계류 사이에 끼어있는 해저 전선의 HS CODE 불명확성이 추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저전선에 관한 HS CODE 분류 상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물품 별 기능/용도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인프라 관련 HS CODE로 분류될 것이나 통신장비 등의 분류 가능성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호/소호의 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저 전선의 HS 코드 불명확성이 추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저 전선은 전력 인프라(HS 코드 85류, 예: 8544)와 일반 기계류(84류) 사이에 걸쳐 있어 품목 분류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절연 케이블로 분류되면 8544.60(고압 케이블)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기계 장치의 부속품으로 간주되면 8431이나 8483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불명확성은 수출입국 간 HS 코드 해석 차이로 관세율, 통관 요건, FTA 특혜 적용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높은 세율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더 낮은 세율의 물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저 전선의 HS CODE 불명확성은 향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HS CODE는 제품의 정확한 분류와 통관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명확한 분류로 인해 세금, 규제, 수출입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특히 해저 전선이 전력 인프라와 기계류 사이에 위치할 경우, 각각의 규제 기준이 달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부품 수출 시 해저 케이블의 관세 분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관세율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엔진의 부분품인 블레이드나 로터 허브가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엔진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의 불명확성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력 인프라와 일반 기계류의 경계에 있어 hs 코드 적용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해석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업체에게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