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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작은슴새277
작은슴새277

퇴사앞두고 있는데 마지막달 급여궁금합니다

현재 퇴사하려고 원래 5월말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해서 6월둘째주 정도까지만 더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회사동료가 두주만 더 근무해도 한달월급은 받을거라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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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둘째주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둘째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은 대부분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까지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두 주 근무했다고 해서 한 달치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1. 30일 기준 계산:

    월급 ÷ 30일 × 실제 근무일수

    2. 해당 월 실제 일수 기준 계산:

    월급 ÷ 그달의 총 일수(예: 6월은 30일) × 근무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만 원 ÷ 30일 × 14일 = 약 14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임금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는 것입니다.

    즉 2주만 일하고 1달 월급 지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2주더 근무한다면 2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협의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