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앞두고 있는데 마지막달 급여궁금합니다
현재 퇴사하려고 원래 5월말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해달라고해서 6월둘째주 정도까지만 더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회사동료가 두주만 더 근무해도 한달월급은 받을거라하는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둘째주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둘째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은 대부분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까지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두 주 근무했다고 해서 한 달치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됩니다.
1. 30일 기준 계산:
월급 ÷ 30일 × 실제 근무일수
2. 해당 월 실제 일수 기준 계산:
월급 ÷ 그달의 총 일수(예: 6월은 30일) × 근무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
300만 원 ÷ 30일 × 14일 = 약 14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의 임금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는 것입니다.
즉 2주만 일하고 1달 월급 지급한다는 것은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2주더 근무한다면 2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협의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