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사 영업사원 휴무일 프리랜서 문의
통신사에서 판매사로 근무중입니다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달유예기간으로 일단 기다려라하는데 찾아보니 계약서에 근무기간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통보 후 2주뒤 자동퇴사처리가 된다는데 이 부분에서 통보 후 2주뒤에 출근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1분 지각했다고 파트장이 2주치 휴무 자르겠다 시전하는데 이 부분 노동청 진정 가능한가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휴무일 근무한다고 추가로 나오는 수당도 없고 지각으로 휴무 잘린 경우가 있다는데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해당 안된다는데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계약서상에도 10시~6시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근무는 8시까지합니다 이런 근무조건인데 프리랜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