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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극적인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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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사원 휴무일 프리랜서 문의

통신사에서 판매사로 근무중입니다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달유예기간으로 일단 기다려라하는데 찾아보니 계약서에 근무기간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통보 후 2주뒤 자동퇴사처리가 된다는데 이 부분에서 통보 후 2주뒤에 출근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1분 지각했다고 파트장이 2주치 휴무 자르겠다 시전하는데 이 부분 노동청 진정 가능한가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휴무일 근무한다고 추가로 나오는 수당도 없고 지각으로 휴무 잘린 경우가 있다는데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해당 안된다는데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계약서상에도 10시~6시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근무는 8시까지합니다 이런 근무조건인데 프리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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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및 보호를 받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사통보 후 사직효과는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통상 1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합니다.(월급제의 경우 다소 다를 수 있음)

    지각1분에 대해서 2주치 휴무를 주지 않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