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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인정받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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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서 대출받았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부업에서 100만원 대출을 받았는대 10일뒤에 140만원

상환입니다 이럴경우 이자율이 어떻거 되나요?

그리고 상환일이 지났는대 담당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전에는 상환전날 문자도오고 번호 바꼈다고 문자도 왔는대

이번엔 핸폰이 한명은 수신정지 다른사람들은 꺼져있네요

혹시 법이 바껴서 문제가 생긴건가요? 이런경우 상환을 해야되나요? 상환을 해야 된다면 전에 상환했던 계좌는

수취인 계좌가 없습니다라고 뜨는대 상환방법이 없는대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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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리고 10일만에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연20% 이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연 20%로만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시면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