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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라카이는언제가나?
자녀가 대출을 7천만원 받은게 있는데..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면.이것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세금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대출상환능력이 전혀 없고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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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즉,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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