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살 자녀가 대출 7천..부모가 대신 갚아줬을때

자녀가 대출을 7천만원 받은게 있는데..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면.이것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세금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대출상환능력이 전혀 없고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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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즉,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