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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7

인도 위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도 위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나요?.. 도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차대차 사고이기도 하고..

궁금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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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도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행이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되는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쌍방이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인도라는 곳이 차도 인도가 있는 곳이 아닌 사유지라면 도로 교통법 적용은 안되게 되나 차 대 차 사고일떄에는 민사적으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양 차량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