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조사 피의자로 송치되었습니다.
제목그대로 경찰이 추적조사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브로커와 환자를 공범으로 보고 환자들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sns 메시지로 이벤트성 광고를 받아
방문하였고, 병원의 말에따라 진료 후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10회 패키지(기존 진료 + 피부시술) 을 200만원에 결제후,
10번에 걸쳐 치료 및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피부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 실비내역에 포함을 안시킨 거라 했습니다. (원래 진료 가격이 다른 병원에서도 18만원-20만원 정도 함)
경찰은 보완수사에서 기존 병력이 있던 환자들은 불송치,
이번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다시 송치하였습니다.
원래 경찰측에서 보완수사로 끝날 것이니 변호사 선임 필요없다 하였으나, 다시 송치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할지,
변호사는 그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나
무죄다퉈 볼 순있다고 애매하게 답합니다.
사건이후 진단 받은 소견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벌금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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