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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09.08

법인 수입금액 30억이상 전자책 미제출 가산세 있을까요?

법인사업자요

매출이 30억 이상이면 전자책을 제출해야된다고 나와있던데요.

올해 2019년 법인세 신고하고 4월10일까지제출해야하는데...

제출을 안한 사업장이 있어서요.

지금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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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전자신고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일 것이므로, 제출자체에 대한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억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과세표준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30억 이상인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했을 경우 부속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