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에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서(중앙선구분없음)

선행차량이 공장입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한켠으로 빠져 후행차량은 빈공간으로 직진하였는데

선행차량이 후진으로 후행차량의 후미를 받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움직이고는 있었습니다.

이럼 경우 과실 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해당 도로가 한차선으로 추월 중사고라면 직진하는 차량에도 과실이 나올수 있어

    해당도로의 폭, 유형등을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후진 중 사고라면 상대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하나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