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2021년부터 가능한가요?

2021. 01. 02. 14:11

낙태가 형사 처벌이 2021년부터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 일까요?

원래는 유전질병, 전염성 질환, 범죄, 친족 등 과 관련된 임신에서만 가능했었는데..

특별히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가 허용되는 새로 생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뿐,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사유는 여전히 개정없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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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는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2020. 12. 31.까지 법개정시한으로 정하였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아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2. 법무부가 낙태죄가 가능한 기한을 정하여 처벌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입법을 개정하는 것을 예고하였으나 개정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는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기준이 없습니다.

    2021. 01. 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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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고,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 1. 2. 현재 국회에서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2021. 01. 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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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개정 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신 24주 까지 제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21. 01. 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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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까지 법개정을 했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헌재 결정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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