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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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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에서 1년이상 거래 안하면 통장이 중지가 되나요?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에서 1년이상 거래 안하면 통장이 중지가 되나요?

다시 못살리는 계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 말씀처럼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입출금이 제한되요.

    그렇다고 이 계좌는 다시 못 살리는 계좌가 아닙니다. 통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면 거래중지를 해제하고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휴면계좌'로 분류되어 계좌 자체가 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잔액 1만 원 미만 계좌: 예금 잔액이 1만 원보다 적을 경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됩니다. (문의하신 계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더라도 돈의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통장이 영구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사용 방법: 해당 은행의 지점(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거래중지계좌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대포통장 방지 규제 강화로 인해,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의 정확한 상태(거래중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기 전이거나 편입된 후라도, 해당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재사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휴면계좌 등이 되며

    이는 다시 휴면계좌 해제를 하면 사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계좌는 금융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잠재적인 위험 계좌로 분류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잠시 정지되어 있겠지만 다시 통장을 살리면 해당 잔고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휴면계좌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휴면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잔액이 1만원 미안인 입출금 통장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송금이나 온라인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거래 중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간 기준이 길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늘 KB은행 퀴즈 풀면서 정확히 알았는데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에서 1년이상 거래 안하면 통장이 거래 중지가 되지만 은행 앱에서 인증하면 다시 거래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1년 이상 거래 없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휴면이 되어도 계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인턴넷뱅킹으로 신분증 확인 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 방치 시 자동 해지되거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 확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