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하는 공제항목이 같이 적용되니요?
2025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적공제를 부모님과 자녀까지 하여 많이 공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할때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납부금액이 없어서 더 못받는거 같습니다.
2026년에 종합소득을 신고할때 만약 세금이 2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연말정산에서 남은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박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등)
따라서, 5월에 타소득 발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함으로써 추가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세에서만 연말정산에서 남은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