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전기간 부담보시 상해사고도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보험가입시 다리전기간 부담보시에 상해사고로 인한것도 다리는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시 5년이상 (전기간) 부담보를 조건으로 했더라도
보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진단/치료 가 없었다면, 5년이후에는
"보장이 됩니다!"
아래 약관내용을 첨부합니다.
●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부담보"라 보장이 안됩니다!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상하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네 보험에서 부담보가 걸리면 잘읽어봐야겠지만 부위 제외라하면 그부위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보는 질병에만 적용됩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요인으로 부터 다친 사고를 의미하며 상해사고와 질병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는 부담보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부위 부담보로 가입하셨다고 하여도 상해사고로 인한 청구건은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보는 질병에 대해서 설정하는거기 때문에
상해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발생시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사고이신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보는 질병에 한해서 부여됩니다.
만약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를 받게 되었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상해담보에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간 부담보시 보험 기간동안 해당 부위는 면책대상입니다.
보통 3~5년 정도 부담보를 하는데 전기간은 좀 아쉽네요
안타깝지만 해당 부위는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넵 다리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다른 보험사에서 심사를 넣어보세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