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 나야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님이 상해사망 약관이 교통사고가 사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난 사고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차에 치였는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용 안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님이 상해사망 약관이 교통사고가 사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난 사고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차에 치였는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용 안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