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12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 나야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님이 상해사망 약관이 교통사고가 사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난 사고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차에 치였는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용 안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길에 차도를 건너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건은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연성에 위배가 되죠.

    다만 차에 치인 충격으로 횡단보도에 벗어난 경우 적용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재해(상해)라면 차량 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모두 보상이 됩니다.

    정확히 보험 상품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