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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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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2.01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위헤 청색신호에 맞춰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에 경미하게 사고가 난 경우

각자 보험사 통해서 우선 보험 적용 된 후,

별도로 과실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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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을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하는 것으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그외 과실자에게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신호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라고 해서 민사적인 보상인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기에 별도의 형사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보험 회사의 보상으로 종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기에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