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3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한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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