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십니까.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가끔씩 등산중에 보이는데요.
이런거는 지인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러서 원칙적으로 국유물이든 사유림이든 임산물채취는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