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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산에서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가끔 산에 가면 산나물을 캐거나 하면 문제된다고 현수막을 붙여두곤 하던데요.

실제로 산에서 나물을 캐가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산은 국가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산나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하며,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무를 포함한다)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나물을 캘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림에 있는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유지라면 소유주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산림법 등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