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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게 사장님이 저와 상의 없어 퇴직처리 했어요

제가 퇴직금을 받으러 가게에 갔는데

현재 사장님께서 이전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금 사장님이 아닌

이전 사장님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퇴직처리는 이번해 5월달에 되었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이전 사장님에게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전 사장님이 자신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사장님도 자신은 이번해에 새롭게 사장이 된거라 자신과 있었을 때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못준다.. 라는 입장이신데 저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ㅠㅠ

이전 사장님과 퇴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번에 사장이 바뀌었을 때도 새롭게 근로작성도 안하였고 사장이 바뀌었다해서 뭐가 새롭게

변하거나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질문1. 저는 어느분에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질문2.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기간을 5월까지만해야 하나요?

(제가 일한기간은 이번해 10월 달까지 해서 2년 6개월 입니다. 22.05.28~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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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주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하나의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2년 5월 ~ 24년 5월까지는 근로기간은 변경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변경 전 사장님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월분인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는 변경 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사장님으로부터 변경 후 사장님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후 사장님 밑에서 1년 미만 근무했을지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개월분은 이전에 근무했던 2년 1개월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장이 바뀐 후에도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를 이어갔다면 1차적으로는 현재 사장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와 전 사장이 모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통해 각각 부담을 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