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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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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지연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전세금이나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법정싸움으로 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 지연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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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대여금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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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기통 06-0...2)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 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15.4%,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22%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