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은 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방지턱은 교차로 근처나 학교 주변에서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점차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요 시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지턱이 개발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길이: 3.6m/설치 높이: 10cm
이는 도로 폭 6m 이상인 경우의 표준 규격입니다.
도로 폭 6m 미만의 소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적용된다고 합니다.
*설치 길이: 2.0m/설치 높이: 7.5cm
이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