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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
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사업장에서 8시-5시퇴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자들과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저는 근무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러 가야해서 요청한 시간에는 근무가 어렵다고 하니 권고사직 23-8번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23-8번 사유로 적합할까요? 증빙서류는 뭐가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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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코드 23-8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로서 귀하와 같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직하는 것은 23-5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증빙서류는 회사의 퇴직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