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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텐렉285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률 몇 항 몇 조에 근거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식품위생법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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