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률 몇 항 몇 조에 근거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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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식품위생법에 기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