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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텐렉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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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고,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고소하거나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률 몇 항 몇 조에 근거하여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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