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 이혼을 하고 난 뒤 양육권을 아이아빠가 가지게 된 경우에 아이엄마는 아이아빠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만약 아의 엄마가 양육비를 아빠에게 줘야 한다면 이때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