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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개인사업자 법인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상황]

연 매출 24000만원

연 매입 7000만원

연 순수 17000만원

개인으로 할 경우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낼 것 같아서

법인으로 할 경우 경비처리가 다 된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으로 소득을 안분할까 합니다

[방안]

법인 월급 총 3명 350만원씩 약 월1000만원

법인 경비처리 법카 등 약 월1000만원

[질문]

A. 개인 17000 소득세 산출금액 및 부가세

B. 위 법인 방안으로 했을때 납부할 총 세액 및 부가세

A와 B 납부되는 금액은 간편계산으로 얼마정도가 될까요

절세하는 방법으로 보았을떄 A,B 어느쪽이 좋을까요

[방향]

지점을 늘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3년뒤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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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숫자는 다른 세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 스킵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 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여 가족이 실제 같이 일을 하면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라 하여 가족이 실제 일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족구성원이 질문자의 사업에서 실제 일을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도 일도 안하는 가족구성원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안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급여 및 인건비 처리는 탈세입니다.

    어떤 질문자는 본인이 사업하는 시간 동안 "부모가 아이를 돌봐 줘서 150만원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 하고 인건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역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잉여금을 각 개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불리는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가세는 개인과 법인이 차등 없으며, 약 2천만원 미만

    2. 소득세는 약 5천만원

    3. 법인세는 약 1,700만원 + 근로소득

    또한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법인 비용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