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플리카제품을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허먼밀러의 임스체어랑 똑같은 제품에 내가만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끔 스마트스토어에 '레플리카'제품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보이는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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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허먼밀러의 임스체어랑 똑같은 제품에 내가만든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했을때,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끔 스마트스토어에 '레플리카'제품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보이는데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