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

2021. 01. 25. 16:56

상표법위반 처벌조항이 이런데 레플리카를 구매하는 것은 그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매나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 상품을 판매하여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 하는 행위는 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제작 교부 판매 소지 하는 행위로 상표법의 명확한 위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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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위반한 물품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삼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2021. 01.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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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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