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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아름다운잣나무

내내아름다운잣나무

24.05.23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이 너무 받고싶고 꼭 얻어야겠는데 아니면 환불을 원금 보다 더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이 너무 받고싶고 꼭 얻고싶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환불을 원금 보다 더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55만원 입니다. 계속 물건을 안보내셔서 제가 언제 보내주시냐고 할때는 물건이 친구집에 있다도 했다가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아보겠다 이런식이다가 오늘 와서야 갑자기 친구가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썼는지 월급날에 돌려준다네요.

저도 학생인지라 나름 큰 리스크 가지고 구매한건데 계속 시간끌고 물건도 못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건데 고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24.05.23

    지금은 환불여부를 알아보실게 아닙니다.

    55만원 사기 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 시간끌기 입니다.

    월급날 55만원을 준다구요?

    그말도 믿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사기로 신고한다고 채팅을 해보세요 어찌 나오는지요.

  •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월급날에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고, 신고했다고 빨리 달라고 압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궁매 금액보다 더 많은 돈으로 환불받는 건 어렵습니다. (만약 추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합의금이 물건 구매 가격보다 많아질 수는 있음.)

  • 안녕하세요. 내용을 보니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받았고, 이후에 물건이 없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환불은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날 돈을 준다고 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사이트로 거래했다면 해당 플랫폼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접근하여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이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건도 없었는데 판다고 글을 올렸다면 해당이 되고 돈을 받았는데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112신고를 해서 고소를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토토하는사람아닌가요? 일부러ㅜ금액받고 토토해서 이익보면 돈 다시 갖다주고 잃어서 질질끄는게 아닌가 판단이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3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같네요 물건이 없다고 하고 환불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로 고소가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