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 이 너무 받고싶고 꼭 얻어야겠는데 아니면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 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이 너무 받고 싶고 꼭 얻고싶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환불을 원금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55만원 입니다. 계속 물건을 안보내셔서 제가 언제 보내주시냐고 할때는 물건이 친구집에 있다도 했다 가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아보겠다 이런식이다가 오늘 와서야 갑자기 친구가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썼는지 월급날에 돌려준다네요.
저도 학생인지라 나름 큰 리스크 가지고 구매한건데 계속 시간 끌고 물건도 못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건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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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으려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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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환불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좀더 지켜보자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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