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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아름다운잣나무
내내아름다운잣나무24.05.23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 이 너무 받고싶고 꼭 얻어야겠는데 아니면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놓고 5일뒤 오늘 갑자기 물건 이 없어졌다고 환불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이 너무 받고 싶고 꼭 얻고싶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환불을 원금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55만원 입니다. 계속 물건을 안보내셔서 제가 언제 보내주시냐고 할때는 물건이 친구집에 있다도 했다 가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아보겠다 이런식이다가 오늘 와서야 갑자기 친구가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썼는지 월급날에 돌려준다네요.

저도 학생인지라 나름 큰 리스크 가지고 구매한건데 계속 시간 끌고 물건도 못받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건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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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으려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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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제대로 물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도 맞고

    당장 환불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기로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좀더 지켜보자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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