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보험료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5월 : 20,21,22,26,30,31
6월 : 4,11,25,30
1. 한 달 근로기간 산정을 1일이 아닌 최초 근로일자인 5/20~6/19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2. 5/20~6/19 총 8일 근무로 6월에는 보험료 공제를 하고 7월부터는 월 초~말일로 한 달 근로기간을 산정하는건지, 아니면 최초근로일부터 이어져서 6/20~7/19 산정하여 7월에 보험료 적용 유.무를 따지는건지?
3. 7월부터 국민연금 한 달 판단 기준이 중도에 시작해도 말일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건보료는 기존처럼 최초근무일자로 산정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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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25.7.1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연금보험은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한 날로부터 그 달 말일까지 사이에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