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을 하고있는데 소득이랑 4대보험이 들어간다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제가 진빚이 보증보험에서 아직 계좌압류가 들어온상태는 아닌데 제가 일용직으로 해서 번돈을 제계좌로 4대보험과 소득이 찍힌상태로 이게 들어와도되는지 아직 압류가 들어온상태는 아니니까 이걸 제계좌로 받아도 나중에 돈을 또 다시 갚으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계좌로 제가 일한돈을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제가 번돈은 여자친구에게 다보내서 모으는중인데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거리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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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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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받아도 되나, 압류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번 돈을 여자친구의 계좌로 보내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