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되알진아나콘다244
되알진아나콘다24423.12.21

우편물을 뜯고 다시 반송하는 방법?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온 우편물을 주소가 같아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을 하였는데 반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여?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된 우편은 본인 외 개봉금지라 임의 개봉시 처의받을수도 있습니다. 그 외 우편물은 다시 밀봉하고 반송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