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전 세입자의 우편물을 개봉하면?

2020. 08. 20. 21:21

현재 살고있는 집 주소로 온 전 세입자의 우편물을 실수로 개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는 같으나 이름은 다릅니다.

개봉한 자는 우편물에 표기된 이름을 보지 않고 개봉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6조는 비밀침해죄를 규정하여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되어 있는 타인의 편지를 개봉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과실로 개봉을 한 점을 들어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8.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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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전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우편물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2020. 08.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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