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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자극적인벨로시랩터

대체로자극적인벨로시랩터

아파트 우편함의 다른사람우편을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저희집 우편함에 들어가있어서 저의 우편인줄 알고 개봉했는데 다른분의 우편이더라고요 저희어머니와 성함이비슷해서 저한테 온우편인줄알고 개봉했는데 다시가져두면 문제없을까요 개봉후에 다시 밀봉은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비밀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가져다두면 상대로서는 누군가 몰래 열어본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이 착각한 부분을 설명해두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