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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우편물이 뜯겨진채로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누군가 우리집 우편물을 몰래 뜯어보고 우편함에 넣어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투명창에 동 호수 다 적혀있음.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가 있어야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타인의 우편을 열람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비밀침해 유형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