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내용증명 이사불명 으로 반송됐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하는말이 집주인이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는 주소지랑 다를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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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는 등기처리를 할때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를 갔고, 등기기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사한 곳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 된 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로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