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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말입니다

1호 2호 3호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고 각 험하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각호 별로 복지 지원 제도가 있는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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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증명서에 표시되는 1, 2, 3호는 해당 장애인의 법적 분류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1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호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1호, 2호, 3호 구분의 관련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서식에 구분이 되는 장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 1호

    두번째, 국가 유공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제 2호

    세번째,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 제3호 입니다.

    제 3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장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기준 입니다.

    이러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