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시(중고판매) 수익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궁궁합니다.
현재 외벌이이며
와이프는 소득이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명의변경 후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 연말정산시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 따로 신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양도양수 세금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동차 양도 후 중고판매 수익관련, 일단 자동차 판매대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사업자가 양도한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변경 시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일 경우, 차량 양도가액은 연말정산시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중이던 자동차를 매각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열거된 바가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세법상 소득은 아니므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