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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상사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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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누스되었을때 가장먼저 해야할것은?

수도 누스가 되었는데 가장먼저 뭘해야 할까요?

누수 된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4배 정도 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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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도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누수 검진을 받으시고 이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 관할 지자체나 수도사업소에 누수 사실을 즉시 신고합니다.

      - 신고를 해야 누수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 밸브 잠그기

      - 계량기 앞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더 이상의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 밸브를 잠그기 어려운 경우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긴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3. 배관 위치 확인 및 복구 준비

      - 누수된 배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복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 전문 배관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일정을 잡습니다.

      누수로 인해 과다 발생한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수량의 50~70%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정확한 감면 기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2. 수도 요금 고지서 사본

      3. 누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리 내역서, 사진 등)

      4. 신분증 사본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돗물 사고배상 보험'이 대표적인데요.

      가입 대상 지자체 거주민이 수돗물 사고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수도 누수로 당황하셨을 텐데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치와 함께 관할 기관에 꼼꼼히 문의하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달 질문은 아하 경제금융 게시판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한 질문이니 일반상식 게시판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