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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레오파드165
다가구주택이 경매진행중입니다.
세입자가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보증금 반환신청접수가 되서 낙찰후 보증금을 받아갈수도 있는가요?
월세가 밀려서 받을 보증금이 없다는것을 주인이 서류제출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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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와 미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전에 월세를 이체해오다가 미지급한 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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