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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토끼152
통쾌한멧토끼152

매매 완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35여년전에 매입하신 토지가 공교롭게도 매도자의 가옥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토지가 매매가 되었는가에 대한 사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 매도자(토지소유자의 子)가 제3자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 제3자가 부모님께 매수해 가라고 상당히 압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매매당시에는 이러한 토지의 위치 등 조건을 모른채로 매수를 하였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당시 토지 소유자의 후손(손자)이 등기증도 자신들에게 있으며 또한 당시 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조부로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매매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거래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부모님의 걱정이 아주 큽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매매당시 토지소유자의 子가 작성해 준 각서가 있긴 합니다.

(각서 내용 : 매매를 함에 있어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매도자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의 부모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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