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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조용한나비33
조용한나비33

부부간 증여세 포함여부 어디까지인가요?

아내명의로 4억원의 토지를 매입할 때

남편에게서 현금 2억원 증여받고 2억은 대출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부부는 모두 소득이 있으며 남편은 10년간 생활비로 매달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를 탈 때마다 아내계좌로 입금해준 금액이 모두5억원이며 2년전 아내명의의 전세금1억원을 아내계좌에 송금해 줬을 때 토지 매입시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증여세 비과세인지 과세인지요?

  2. 만약 과세라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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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에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병의원비 등을 지급시 세법상 증여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부간에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닌 자금을

    입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입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생활비 여부, 실제 사용 여부, 잔여 자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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