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소멸

10년전 사업이 망했는데 부가가치세도 소멸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부가가치세도 소멸이 가능한가요?

1-1. 가능하다면 조건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미납된 부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7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소멸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만 우선 세무서 체납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