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쁜들소108
안녕하세요. 10월 초 폐업한 개인사업자면 10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도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7월~10월 초까지 과세기간으로 해서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납부하시고, 폐업신고시 예정고지는 기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3분기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에 미달하거나 부가가치세가 1/3에 미달한다면 예정고지는 무시하시고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