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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폐업 이후 예정고지세액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이고,

7월 폐업후 8월에 폐업부가세 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통지서 받았는데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사유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자로서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은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에 폐업 부가세를 신고하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10월 달에 송달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폐업 후 8월에 폐업부가세 신고까지 진행 했으므로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사업장 선정과 세액산출 단계에서는 폐업이 아니었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미 폐업신고 후 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고지서 상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면 고지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