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폐업 이후 예정고지세액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이고,

7월 폐업후 8월에 폐업부가세 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통지서 받았는데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사유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자로서 이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은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에 폐업 부가세를 신고하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10월 달에 송달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폐업 후 8월에 폐업부가세 신고까지 진행 했으므로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사업장 선정과 세액산출 단계에서는 폐업이 아니었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미 폐업신고 후 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고지서 상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면 고지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